[사진: 연합뉴스]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1천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1-1부 심리로 열린 문 전 대표 등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문 전 대표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0년과 벌금 2천억 원, 추징금 854억여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이 모 전 대표 등에게도 각각 징역 3∼15년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기업 경영진 또는 그 친인척인 피고인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사익을 추구"했다며, "기업과 기업 이해관계자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자본시장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무너뜨렸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수의 소액 주주들에게 직·간접적 피해가 전가될 수밖에 없는 중대 범죄"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배임액에 대한 추징 판결도 선고해 달라"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문 전 대표 등은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DB 금융 투자에서 350억 원을 빌려 신라젠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한 뒤 신라젠에 들어온 돈을 다시 페이퍼컴퍼니에 빌려주는 이른바 '자금 돌리기'를 통해 1,918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배임 등)로 기소됐습니다.
또 특허 대금을 부풀려 신라젠 자금 29억 3천만 원 상당을 관련사에 과다하게 지급하고, 지인 5명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해 매각이익 중 38억 원가량을 돌려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문 전 대표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50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으며, 공범들에게도 각각 2년 6개월∼3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신라젠은 문 전 대표 등의 횡령·배임으로 2020년 5월 4일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18일 한국거래소는 기업 심사위원회를 열고 코스닥시장의 신라젠 상장폐지를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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