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의 농어민이 연간 60만원의 공익수당을 받게 됐습니다.
구례군은 농어촌의 공익적, 다원적 가치에 대한 보상과 인구 감소 등의 농어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내 농어민을 대상으로 연간 60만 원의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급 대상자는 5,495명이며, 지급액은 총 32억9,700여만 원입니다.
지급 조건은 농어업과 임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군내 경영주 가운데 지난해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 전남에 주소를 둔 농어업과 임업 종사자입니다.
농어업 외 소득 3,700만원 이상,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 수급자,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대상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10일까지 각 읍·면 산업팀에서 접수받으며, 확정 대상자에게는 오는 4월까지 군 지부 농협과 지역농협을 통해 구례사랑상품권 60만 원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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