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등교 못 하면 '출석 인정 결석'

작성 : 2022-02-28 10: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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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학기 코로나19로 인해 등교하지 못할 경우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교육부는 오늘(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등교중지 학생 출결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등교 중지 학생의 경우 출석 인정 결석 처리가 되며, 등교 중지 학생이 학급 단위 이상 원격수업에 참여할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됩니다.

중간ㆍ기말고사 등 평가 기간에는 의료기관의 검사결과서나 진료확인서 등을 제출한 경우에만 결석 처리에 따른 인정점을 부여합니다.

한편, 다음 달 14일 이후에는 학생의 동거인이 확진되더라도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동감시자로 분류돼 등교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된 방역지침에 따라 동거인의 검사일 기준으로 3일 내에 PCR 검사를, 6~7일 차에는 신속항원검사를 받도록 권고됩니다.

특히, PCR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등교 중지를 권고했습니다.

다음 달 13일까지는 기존 학교 방역지침에 따라 동거인이 확진됐을 경우, 학생이 백신을 접종했을 때만 수동감시자로 분류돼 등교할 수 있습니다.

접종하지 않았다면 7일 동안 등교가 중지됩니다.

교육부는 3월 2일부터 11일까지 2주를 '새 학기 적응주간'으로 운영하고, 학교장 재량으로 수업 시간 단축이나 밀집도 조정, 원격수업 등 탄력적으로 학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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