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소에서 과적·적재불량·불법개조 등도 함께 단속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고속도로에서의 최고속도제한장치 조작 여부 등 화물자동차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익산국토관리청은 화물자동차 교통사고 감축을 위해 오는 18일부터 6월 30일까지 11주 동안 관내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최고속도제한장치 조작 여부 등 화물자동차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이번 단속은 익산국토청의 '호남권 교통안전 종합대책(IKSAN-전략)'의 하나로, 화물자동차의 교통사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교통사고 감축하기 위해서 시행됩니다.
주요 단속내용은 화물자동차의 불법 개조행위와 최고속도제한장치, 차로이탈경고장치, 운행기록장치 장착·조작 여부와 과적행위 등 화물자동차의 모든 불법행위입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2-28 10:36
술 마신 남자친구에게 "바래다 달라" 운전시킨 20대 벌금형
2024-12-28 09:43
KAIST 대전 캠퍼스 내 실험실 화재..2명 연기 흡입
2024-12-28 08:22
술 마신 남편 대신 화물차 몰다 사망사고 낸 아내 집유
2024-12-28 07:09
광주 아파트 불…1명 중태·8명 연기흡입
2024-12-27 23:15
단층 한옥에서 화재..80대 할머니와 7살 손자 숨져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