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부터 코로나19가 1급 감염병에서 제외되면서 다음달부터는 코로나19에 확진돼도 격리치료를 하지 않게 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15일)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계획'을 발표하면서 5월 하순까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역·의료 체계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이달 25일 고시 개정을 통해 코로나19를 2급 감염병으로 지정합니다.
2급 감염병으로 하향되면 확진 시 7일간의 격리의무와 의료기관의 환자 즉시 신고 의무가 없어집니다.
확진자는 독감에 걸렸을 때처럼 개인 수칙을 준수하면서 일반 의료체계를 이용할 수 있으며, 격리 의무가 없기 때문에 생활비·유급휴가비·치료비 정부 지원도 종료됩니다.
코로나19 검사·진단은 민간의료기관에서 이뤄지고, 보건소는 60세 이상과 요양병원·시설의 종사자 등 고위험군의 PCR 검사만 맡게 됩니다.
2급 감염병에 준하는 이러한 의료·방역 관리는 이르면 다음달 23일부터 시행됩니다.
정부는 '준비기(오는 25일 직전까지)', '이행기(25일 이후부터 4주간)', '안착기(포스트 오미크론 전략 시행 완성단계)' 등 단계를 두고 의료체계 전환을 준비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재는 총 3만 2,802병상이 코로나19 전용 병상으로 지정됐지만, 안착기에 들어가면 중증·준중증·중등증 환자를 위한 병상은 4,191개만 남게 됩니다.
또 오미크론 유행이 완전히 안정화되면 요양시설·병원에서 면회·외출·외박을 허용하고,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도 3차 접종자를 중심으로 정상화기로 했습니다.
해외입국자 검사도 간소화되면서 6월부터는 1일차 PCR 검사만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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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안수 기자
asvelist@ik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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