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3일)부터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올 때 입국 전 시행하는 코로나19 검사로 PCR 검사뿐 아니라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도 인정됩니다.
이전까지 해외 입국자는 입국 전 48시간 이내에 시행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이날부터는 입국 24시간 이내에 시행한 RAT 음성확인서만 있어도 입국할 수 있습니다.
이는 PCR 검사를 실시하는 국가가 줄어들고 있어 외국에서 PCR 검사를 받기 쉽지 않거나 비용 부담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다만, 일본과 인도네시아 등 RAT를 확진체계로 인정하지 않는 국가를 방문한 경우에는 기존처럼 PCR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 자가검사키트 결과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지난 22일까지였던 요양병원·시설의 접촉 면회 허용 기간도 당분간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면회 대상과 수칙도 완화합니다.
그동안 면회객과 입소자 모두 예방접종 기준을 충족하거나 최근 확진 후 격리 해제자여야 했지만, 이날부터는 이상반응 등으로 예방접종이 어려운 미접종자도 면회할 수 있습니다.
미접종 면회객의 경우, 예방접종이 어렵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요양병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요양병원·시설의 입원·입소자가 미접종자일 경우에는 주치의 등 의사로부터 의견을 듣고 병원장, 시설장의 판단에 따라 면회객을 만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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