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에서 직원의 몸에 막대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스포츠센터 대표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는 오늘(1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스포츠센터 대표 40대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매우 엽기적이고 잔혹하며 피해자에 대한 인격적 존중을 찾아볼 수가 없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A씨 측은 술에 만취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에 3번에 걸쳐 신고를 했고 첫 번째 신고 당시, 피해자 엉덩이를 때리고 변태가 와서 때린다고 말했던 것 등의 사정을 볼 때 폭력행위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스포츠센터 직원을 폭행하다 막대를 고의로 몸 안에 찔러 넣으면서 장기를 손상시켜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음주 상태였던 A씨는 피해자의 몸을 조르면서 주변에 있던 봉으로 여러 차례 폭행하고, 이후 하의를 벗기고 막대기를 찔러 넣어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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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안수 기자
asvelist@ik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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