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시간에 잠 깨운 교사 흉기로 찌른 고교생, 1심 불복 항소

작성 : 2022-09-05 10:40:06
▲교사 흉기로 찌른 고교생 사진: 연합뉴스
수업 시간에 잠을 깨웠다며 교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고등학생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피고인 A군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군은 지난 4월 13일 인천시 남동구의 한 직업전문학교에서 47살 교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하고 같은 반 학생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장기 5년∼단기 3년 6개월의 징역형과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의 보호관찰을 선고받았습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그는 게임 콘텐츠와 관련한 수업을 듣던 중 잠을 자지 말라고 교사가 꾸짖자 인근 가게에서 흉기를 훔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군이 다닌 직업전문학교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위탁 교육을 하는 기관입니다.

피고인이 항소함에 따라 이 사건의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1심 법원이 소송 기록을 정리해 넘기면 항소심을 담당할 재판부가 결정됩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교실에서 나가 흉기를 훔쳐 다시 들어왔고 범행 방법 등을 보면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생각을 누구나 할 수 있따"며 "미필적으로라도 살인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무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죄질이 상당히 무겁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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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승배
    고승배 2022-09-05 19:00:51
    어린학생이라고 빠져나가려는 얌채적인행위를 이제는 엄정한 법의 잣대를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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