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을 하던 중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전세버스 기사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특가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전세버스 기사 70대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3일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의 한 삼거리에서 우회전을 하다가 70대 여성 B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도주한 차량을 추적한 끝에 사고 발생 2시간여 만에 A씨를 붙잡았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시 사람을 친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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