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귀를 곰팡이가 필 때까지 갈아주지 않아 아기 신체에 장애가 생기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부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등법원은 아동학대중상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27살 친아버지와 25살 친어머니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지난 2017년 생후 9개월된 친딸의 기저귀를 제때 갈아주지 않거나 씻기지 않는 등 비위생적인 환경에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아기는 기저귀 부위에 발생한 곰팡이에 감염돼 발진이 생겼으며, 오른쪽 고관절 부위 뼈가 염증 때문에 녹아내려 제대로 서거나 기어가지 못하는 등 신체 발달 장애가 생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염증이 생겨 뼈가 녹거나 골절됐다가 치유될 정도로 제대로 된 치료를 하지 않는 등 최소한의 의무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부부에게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키워야 할 자녀가 여럿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원심형을 유지한다"며 "부모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피고인들이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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