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아 행정 절차를 취소했는데, 상급 지자체가 이를 정반대로 다시 되돌리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광주에서 실제 일어난 행정입니다.
오락가락 행정에 무너지는 신뢰를 이형길 기자가 스튜디오에서 설명해드립니다.
【 기자 】
감사원은 지난 4월 광주 서구청이 매월동 단독주택 건축 허가를 잘못내줬다며 직원들에 대한 징계와 건축 허가 취소 조치를 주문했습니다.
내막은 이렇습니다.
경사면에 주택을 짓는데 사업자가 허가받은 지하층은 사실상 지상층으로 보고 건폐율을 산정해야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32개 단독주택이면 주택법 적용대상인데, 건축물을 쪼개 승인을 받는 방식으로 상대적으로 절차가 간소한 건축법에 따라 허가를 내 준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광주 서구청은 감사원 지적대로 건축물 사용 허가를 취소하고 추가로 들어온 건축 허가는 반려했습니다.
그러자 사업자가 광주광역시에 행정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광주시 행정심판위원회는 감사원과 전혀 다른 결론을 내놨습니다.
사용 허가 취소한 것을 다시 되돌리고, 건축허가 반려도 취소하라는 겁니다.
오락가락 행정에 서구청은 혼란에 빠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가 이렇게 결정했다면, 누가 어떻게 결정을 내렸는지 공개해야 할텐데 광주시는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들의 자유로운 발언과 활동을 제한한다는 이유에섭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민간위원들이 많아 비공개로 진행될 경우 이해관계 등을 검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경기도와 대전시 등 다른 지자체는 행정심판위원들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활동 내역도 밝히고 있습니다.
감사원과 다른 광주시 행정심판위 결정이 비공개로 진행되면서 행정 불신과 여러 추측을 낳게 하고 있습니다.
KBC 이형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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