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아들의 신고로 경찰 수사를 받은 인천의 한 구청장 아내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지난 6월 21일 자택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꿔 중학생 아들이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 혐의로 수사했던 인천의 한 구청장 아내 A씨를 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특례법상 혐의가 없어도 검찰에 송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A씨의 중학생 아들은 이틀 뒤 집을 찾았다가 "집에 못 들어가고 있다"며 112에 신고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중학생 아들이 신고한 날에는 집에 아무도 없었으며, A씨의 아들은 "경찰을 부르면 문을 열어줄 줄 알았다.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고 반성한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는 과정에서 아동학대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평소 아들이 자주 외박했고 상담센터에 가서 상담받은 대로 했다"며 "아들이 마음만 잡는다면 내가 구속돼도 좋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의 남편도 참고인 신분으로 받은 서면조사에서 비밀번호를 바꾼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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