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난 딸에게 아내를 폭행하는 모습을 촬영하게 한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은 지난 6월 자신의 집에서 플라스틱 쌍절곤 등을 이용해 아내를 수 차례 폭행하고, 8살 난 딸에게 본인 휴대전화로 이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45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아내가 지난 2017년부터 알코올 의존증이 심해 입원 치료를 포함해 병원 진료를 여러 차례 받았는데도 또 술을 마시자 귀신이 들렸다고 생각해 귀신을 쫓는다며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나름대로 아내의 알코올 의존증을 치료해 보겠다는 생각에서 폭력을 저질렀는데, 방법은 대단히 잘못됐지만, 그 경위는 어느 정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인 아내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평소에는 딸을 학대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양육에 노력을 기울여왔던 것으로 보이고 딸이 피고인을 필요로 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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