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직전 광주에서 민주화 시위를 이끈 대학생이 42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전남대학교 총학생회 섭외부장으로 활동하며 교내·외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집회와 행진을 하는 등 내란부화수행과 계엄법 위반 혐의로 지난 1980년 유죄를 선고받았던 66살 이청조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의 행동은 헌정질서 파괴 범죄를 저지하고,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 봄이 타당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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