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부하직원을 성희롱했다고 본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적절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오늘(15일) 박원순 전 시장의 배우자인 강난희 씨가 인권위의 성희롱 사실 인정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지난 2020년 7월 박 전 시장은 북악산 숙정문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된 뒤 부하 직원인 서울시 공무원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이 숨지며 수사를 종결했지만 인권위는 지난해 1월 박 전 시장이 부하직원을 성희롱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행위는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으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울시와 여성가족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 개선책 마련을 권고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강난희 씨 측은 인권위가 피해자의 주장만 받아들여 고인을 범죄자로 낙인찍었다며 지난해 4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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