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아내를 모텔에 감금하고 개목줄로 1백 차례 넘게 채찍질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지난 2021년 전남 고흥군의 한 모텔에서 이혼한 전 아내 40살 A씨를 2시간 30분 가량 감금한 뒤 개목줄과 허리띠로 전신을 1백여 차례 때리고 화상을 입히겠다고 협박을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38살 B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B씨는 이혼한 전 아내 A씨의 불륜을 의심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감금치상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한 범행이 매우 가학적이며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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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로그아웃예전에 이혼 전에 불륜관계를 이혼후에 알게되었다는건가?
이해가 불가한 넘일쎄.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