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면접 응시자에게 춤과 노래를 시킨 신용협동조합에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지난해 전북 전주의 한 신협 최종 면접에 참여한 A씨는 면접위원들에게 "키가 몇인지", "ㅇㅇ과라서 예쁘네" 등 직무와 관계없는 외모 평가 발언을 들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면접위원들이 "ㅇㅇ과면 끼 좀 있겠네", "춤 좀 춰 봐"라고 노래와 춤을 강요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면접위원들은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 "이쁘시구만"이라고 말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이력서에 키와 몸무게가 적혀있지 않아 물어보았고 이런 질문이 부적절한 것을 이번 일을 계기로 알게 돼 반성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래와 춤은 강요하지 않았고, A씨의 자신감을 엿보기 위해 노래를 할 수 있는지 물어보며 율동을 곁들이면 좋겠다고 말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인권위는 "직무에 대한 질문보다 외모와 노래, 춤 등과 관련한 질문에 상당 시간을 할애한 건 여성에게 분위기를 돋우는 역할을 기대하고 부여하는 성차별적 문화 혹은 관행과 인식에서 비롯된 행위"라고 꼬집었습니다.
또 신협중앙회장에게 채용 지침 보완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라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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