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로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치료비를 지원해주는 조례안이 서울시의회에서 발의됐습니다.
서울시의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서울시 청년 탈모 치료비 지원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조례안은 서울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한 19살 이상 39살 이하 탈모 증상이 있는 청년에게 치료제 구매를 위해 본인이 부담한 금액 일부를 서울시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오는 20일까지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받습니다.
이어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진행되는 시의회 임시회 기간에 상임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조례가 최종 제정됩니다.
서울시에 청년 탈모 지원 조례가 생기면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당시 대통령선거 후보가 '청년 탈모 지원'을 내건 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두 번째로 '탈모 지원' 조례를 만든 지자체가 됩니다.
지난해 서울 성동구가 전국 최초로 만든 뒤 다른 지자체로도 논의가 확대되고 있으며, 광역자치단체 가운데는 대구시가 처음으로 '탈모 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이소라 의원은 "학업, 취업, 창업, 연애, 결혼 등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사회ㆍ경제적 이행기로 탈모로 인한 부담과 고통이 더욱 가중될 수 있어 이번 조례가 통과된다면 탈모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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