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을 통보한 남자친구의 집에 불을 지른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30살 여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실형을 선고받은 여성은 지난해 8월 25일 오후 7시 55분쯤 광주 북구의 남자친구의 집에서 동거하다 술을 자주 마신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남자친구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단독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여성은 '짐 싸서 나가라'는 남자친구의 문자를 받은 뒤 라이터로 매트리스에 불을 붙인 뒤 이후에 직접 112에 화재 신고를 했습니다.
이 화재로 주택 2층이 모두 탔고, 가재도구가 불에 타는 등 소방서 추산 939만 원의 재산피해가 났습니다.
재판부는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에 대한 방화는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크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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