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전세사기 피해자 숨진 채 발견..전세금 한 푼도 못 받아

작성 : 2023-03-03 07:30:26
▲ 인천 전세사기 일당 엄벌 촉구하는 피해자들 사진 : 연합뉴스
이른바 '건축왕'으로 불린 건축업자에게 전세 사기 피해를 당한 3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빌라에서 30대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의 지인이 연락이 닿지 않아 경찰에 신고했고, 소방당국이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 숨진 A씨를 발견했습니다.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자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유서가 발견됐습니다.

혼자 살던 A씨는 지난 2011년 7천만 원에 살던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갔지만 최우선변제 대상에서 제외돼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소액임차인은 거주하는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전세금 일부를 최우선으로 변제받게 되는데, A씨의 전세금은 당시 소액임차인의 전세금 기준인 6,500만 원을 초과해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입니다.

대책위는 오는 6일 미추홀구 경인국철(서울지하철 1호선) 주안역 남광장에서 추모제를 열 계획입니다.

대책위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기준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는 모두 3,107가구이며 이 가운데 2,020가구가 경매에 넘어갈 위기입니다.

한편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63채의 전세 보증금 126억 원을 세입자들에게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62살 건축업자를 구속했습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으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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