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 사업비를 불법 사용한 혐의를 받은 광주관광협회 관계자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018년부터 4년 여 동안 광주시가 관광협회에 지원한 민간위탁 사업비 5억 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광주관광협회 소속 직원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민간위탁 사업비의 경우 일반 보조금과 달리, 지정된 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에 예산을 쓸 수 없습니다.
하지만 A씨 일당은 관광안내소 운영 사업비와 포럼개최사업비 등 9개 위탁사업의 예산을 지급 목적에 맞지 않는 다른 위탁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퇴직금 소송에서 패소한 협회가 자금난을 겪으면서, 위탁 사업비를 운영비로 대신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횡령액 대부분은 변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민간위탁 사업비는 용도가 제한되어 있다"며 "때문에 사업비를 본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쓰는 것도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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