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를 다치게 한 뒤 도주한 변호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1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변호사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경남 진주시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도로변에 주차 돼있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주차된 차량에 타고 있던 40대 운전자 B씨가 뇌진탕 등 상해를 입었고 차량이 파손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음주운전 중 인적 물적 피해를 내고서도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배상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할 경우 변호사로서 일정 기간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사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양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기각하고 항소심에서도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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