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임대차 계약으로 은행에서 전세 자금을 대출한 40대 대출 브로커와 20대 허위 임차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은 지난해 7월 A씨에게 빌라 전세 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게 한 뒤, 은행에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신청해 2차례에 걸쳐 모두 2억 원의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로 40살 대출브로커 B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전세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25살 A씨에겐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B씨는 허위 임차인인 A씨를 통해 자신의 자본없이 세입자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방식의 무자본 갭투자를 통해 빌라를 매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휴대전화로 은행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서류심사만 받아도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청년 전세 보증금 대출 제도의 허점을 노려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금융기관을 기망하고 대출금을 편취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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