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60억 코인' 논란과 관련해, 검찰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이상거래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오늘(9일) 열린 언론브리핑에서 "지난해 2월 FIU가 김 의원의 이상거래를 통보할 당시 이상하다고 판단한 내용과 관련 자료를 함께 검찰에 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FIU가 자체 판단 준거에 따라 여러 방면으로 분석한 뒤 이상거래로 판단했을 것"이라며 "범죄와 전혀 무관한데 수사기관에 통보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해당 자료를 넘겨받은 이후 코인 출처 확인을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돼, 구체적인 자금 흐름은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투자금 출처를 밝히기 위한 수사를 이어갈 뜻을 밝혔습니다.
앞서 김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2021년 1월 보유하고 있던 LG디스플레이 주식을 전량 매도해 9억 8,000만원이 넘는 예수금이 생겼고, 이 돈으로 가상자산에 투자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 12월 말 기준 공직자 재산공개 내역을 살펴보면, 김 의원이 주식을 판 뒤 가상화폐를 산 이후에도 예금 규모가 10억 여원 늘어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이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점도 논란을 키우고 있는 지점입니다.
또 주식 매매 자금으로 샀다는 가상화폐를 다른 거래소로 이체했다고도 해명했지만. 관련 증비자료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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