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광주의 한 분양 홍보관에서 임금 체불 문제가 불거졌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20여 명이 넘는 근로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한 건데, 피해 금액 역시 수 천만 원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윤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광주 동구의 한 생활숙박시설 분양 홍보관입니다.
국내 10대 건설사 중 한 곳이 시공을 맡아, 1년 여 전부터 분양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두 달 전, 구직 사이트를 통해 이곳 홍보관에서 근무하게 된 A씨는 2주 동안 근무했지만, 아직까지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 인터뷰 : A씨(음성변조) / 임금 체불 피해자
- "(생활숙박시설) 광주 분양 이렇게 되어있어요. 여기 홍보관에서 일하는 걸로 그렇게 나와있어요."
임금 체불 피해를 본 건 A씨 뿐만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만 20여 명, 이들은 짧게는 1-2주, 길게는 한 달 넘게 이곳에서 근무했습니다.
피해 금액 역시 수 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인터뷰 : B씨(음성변조) / 임금 체불 피해자
- "(다른 팀 직원들이) 임금을 안주니까 안 나오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그분들이 먼저 노동부를 갔어요. 자기가 임금을 줘야 될 돈이 8천만 원이라고 이사님이 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이들을 고용한 건 분양 대행사인데, 피해자들은 이 업체가 수 차례 임금 지급 약속을 미뤘다고 주장합니다.
▶ 인터뷰 : C씨(음성변조) / 임금 체불 피해자
- "이 사람이 했던 그 말들, 바로 돈을 지급해 주겠다, 3일 뒤에 주겠다, 그다음 일주일 뒤에 주겠다, 본사에 문제가 있어서 돈을 지급 못하겠다 계속 이유를 다는 거죠."
대행사와 용역 계약을 맺고 분양 관련 업무를 맡겼던 시행사는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해당 회사와 한 달 여만에 계약을 해지했고, 대행사 업무에 관여할 권한 역시 없다는 겁니다.
분양 대행사 측은 급여를 주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지불 각서를 교부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 인터뷰(☎) : 분양대행사 관계자(음성변조)
- "안타까우나 내가 돈 만들 시간이 필요하니 3개월 안에 해주겠다고 해서 지불각서까지 개인 연대보증까지 서서 다 해줬어요."
하지만 피해자들은 업체 측 주장을 더이상 신뢰할 수 없다며,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 인터뷰 : D씨 / 임금체불 피해자
- "계속 언제 준다 이러다 보면 시간만 끌잖아요. 이 사람 말 믿다가 영원히 못 받을 것 같아요. (분양일을) 한 15년 했는데 당분간 쉬고 있어요. 지치고 질려서요."
진정서를 접수받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현재 자세한 경위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KBC조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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