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청 공무원 지역상품권 복사기로 위조 유통

작성 : 2023-07-11 21:15:16 수정 : 2023-07-11 21:19:59

진도군의 팀장급 공무원이 지역 상품권을 위조해 불법 유통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진도경찰서는 진도군청 팀장급 공무원 A씨가 사무실 복사기로 '진도 아리랑 상품권'을 복사해 주민에게 불법 유통하고, 이를 건네받은 주민이 마트에서 사용하다 적발됐습니다.

지난달 경찰로부터 A씨에 대한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진도군은 해당 팀장을 직위해제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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