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연명치료를 중단하겠다고 밝힌 사람이 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12일 보건복지부는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한 참여자 수가 200만 명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제도가 시행된 지 5년 8개월 만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성인이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연명의료는 심폐소생술,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으로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의 환자 삶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실제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을 이행한 건은 30만 건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전국 667곳,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이행 의료기관은 420곳 등입니다.
연명의료 결정제도 참여 기관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향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국민의 자기 결정권이 보다 존중될 수 있도록 연명의료 중단 이행 의료기관 확대 등 제도를 내실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하려면 의사 2인의 임종 과정 판단과 환자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환자 의사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 또는 가족 2명의 진술로 확인해야 합니다.
환자 의사 확인이 불가능하다면 가족 전원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연명치료#임종#결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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