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복도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고등학생이 구속됐습니다.
27일 수원지법 차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 성행위) 혐의를 받는 10대 A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차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고, 소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A군은 지난 25일 오후 6시쯤 수원시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초등학생 여아를 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아파트 인근에 사는 A군은 피해자를 뒤쫓아 아파트로 들어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집으로 가려던 피해자를 끌어내 범행한 뒤 달아났습니다.
A군은 범행 후인 오후 6시 40분쯤 112에 전화를 걸어 "청소년 쉼터에 가고 싶다"고 말했고, 경찰에 의해 쉼터로 인계됐습니다.
피해자 측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용의자 추적에 나선 끝에 A군이 쉼터에 인계된 사실을 파악하고 밤 11시쯤 쉼터에서 A군을 붙잡았습니다.
A군은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같은 날 성남시의 한 아파트에서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고교생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이도행 부장판사는 이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 추행) 혐의를 받는 10대 B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소년의 주거가 일정하고, 범행을 자백했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B군도 지난 25일 오후 5시 40분쯤 성남시 분당구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생 여아를 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인근의 다른 아파트에 거주하는 B군은 피해자를 따라 공동현관문을 통해 아파트 안으로 들어간 뒤, 피해자 주거지 앞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CCTV 추적을 통해 저녁 8시 15분쯤 자신의 집에 있던 B군을 검거했습니다.
B군 역시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사고 #고교생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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