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에게 100여 차례에 걸쳐 1원씩 송금하는 등 스토킹한 남성에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2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형법상 주거침입 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약 1년간 사귄 여자친구와 헤어진 지난해 9월, 피해자 계좌로 1원씩 106차례 돈을 보내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송금 메시지로 "아직도 사랑해", "꼭 명품백 사주고 싶었는데", "연락해 기다릴게" 등을 전송해 공포감을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피해자의 집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창문을 열고 침입하려 한 혐의도 받습니다.
법원이 A씨에게 접근과 연락을 금지하는 조치 결정을 내렸지만, 그럼에도 피해자가 다니는 대학을 찾아가 "1분만 대화 하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잠정조치 결정 이후에도 스토킹 행위를 반복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사고 #스토킹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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