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사기 전력으로 징역을 살았던 전청조 씨가 지난해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청조 씨는 지난 2020년 12월, 사기 혐의 등으로 징역 2년 3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해 총 3억 원에 가까운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대부분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후 전 씨는 지난해 8월 광복절 특사 명단에 올랐습니다.
당시 정부는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과 주요 경제인, 노사관계자, 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 바 있습니다.
전 씨는 잔형과 벌급납부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대상이 되는 '기준 사면'으로 풀려났으며, 사면 이전 가석방된 상태에서 형기 90% 이상을 복역해 잔형 집행을 면제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준 사면에는 살인·강도·조직폭력·성폭력·뇌물수수 등 범죄들은 제외되지만 전 씨의 혐의인 ‘사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전 씨는 특사로 풀려나자마자 다시 사기 행각을 이어가다 지난 10일 서울동부지검에 구속 송치됐습니다.
강연 등을 하면서 알게 된 23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28억 원가량을 가로챈 혐의입니다.
#전청조 #사기 #광복절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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