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에서 한 여대생이 달리던 택시에서 내리다 뒤따르던 차량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운전자들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목적지를 오해해서 일어난 사고로 결론이 났습니다.
28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송병훈)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택시 기사 A(66) 씨와 SUV 차량 운전자 B(43) 씨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4일 오후 8시 46분쯤 포항역에서 여대생 C(20대) 씨를 태웠습니다.
택시가 포항시 영일만대로를 달리던 중 C씨가 갑자기 뛰어내렸습니다.
이후 뒤에서 2차로를 달리던 SUV 차량 운전자 B 씨가 C 씨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고는 자신이 행선지로 말한 대학 기숙사가 아닌 다른 곳으로 택시가 향하자 납치를 당했다고 오해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A 씨와 C 씨가 택시에서 처음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대학교로 이해했습니다.
택시가 향하는 길이 목적지로 가는 길과 다르다는 걸 깨달은 C 씨는 "내려달라"고 요청했지만, A 씨는 소음과 청력 문제 때문에 C 씨의 말을 듣지 못하고 그대로 달렸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청력 관리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이 있고, B 씨는 과속과 전방 주시 태만을 한 점 등 두 사람 모두 사고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C 씨가 택시에서 뛰어내릴 것을 전혀 예견할 수 없었고, 사고를 회피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여대생#택시#행선지#오해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1-15 17:10
李 '당선무효형'에 "사필귀정..사법부 경의" vs. "정치탄압..국민심판 각오해야"
2024-11-15 16:54
트레일러 적재함서 튀어나온 파이프에 트럭 '쾅'..5명 사상
2024-11-15 16:36
시아준수, 女 BJ에 8억 뜯겨.."불법 녹취, SNS 유포 협박"
2024-11-15 16:07
무면허로 대포차 운전 외국인 3명 검거..도주 5개월 만
2024-11-15 15:48
이재명, 당선무효형에 "기본사실부터 수긍 어려워..항소할 것"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