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에서 회장 징계 등을 둘러싼 내홍이 물리적 충돌로 비화됐습니다.
지난 26일 오전 10시쯤 광주광역시 서구 5·18기념재단 내 부상자회 사무실 앞에서 회원들 사이에 충돌이 벌어져 수 명이 다쳤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사무실 진입을 시도하는 황일봉 부상자회 회장 측 지지 회원들을 이사회 측이 고용한 경비업체 직원들이 막아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50여 명이 뒤엉키며 한 시간 가량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부상자 회원들은 이번 달 말까지 접수가 끝나는 5·18민주화운동 피해자 8차 보상 관련 서류를 작성하기 위해 사무실 진입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 이후 관할 경찰서인 광주 서부경찰서에는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장도 접수됐습니다.
한편, 5·18부상자회에서는 황 회장의 징계를 두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황 회장이 논의 없이 단독으로 보수 신문에 '정율성 기념공원 조성 반대' 광고를 게재했다며, 직무 정지안을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9일 국가보훈부가 지난 3월 부상자회의 정기총회가 무효라며 이후 의결된 11건을 모두 재의결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면서 황 회장에 대한 징계안도 재검토가 대상으로 분류됐습니다.
이사회는 보훈부의 지침에 대해 '월권행위'라며 경비업체 직원들을 동원해 사무실 출입을 막아섰습니다.
#사건사고 #5·18부상자회 #황일봉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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