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태종 이방원'을 촬영하며 말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BS 제작진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KBS 프로듀서 등 제작진 3명에게 각각 벌금 1천만 원씩을 선고했습니다.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KBS에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실제 말을 넘어지게 하지 않고 스턴트맨이 낙마하거나 유사한 모형을 제작해 사용하는 방법,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며 "표현의 사실성이 떨어진다거나 제작 비용이 많이 든다는 사정 등으로 말을 넘어뜨리는 방법을 선택한 것에 회피 가능성이 없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관행적 촬영 방법을 답습해 범행에 이른 점, 이후 KBS 주관 아래 방송 제작 지침을 제정해 시행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1년 11월, 사람이 말에서 떨어지는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말의 앞다리를 밧줄로 묶은 채 달리게 해 바닥에 고꾸라지게 했고, 이후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를 받습니다.
다친 말은 촬영 닷새 뒤 죽었습니다.
동물보호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학대로 규정하고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건사고 #동물학대 #태종이방원 #드라마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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