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은 지난해 9월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당시 9살이었던 주호민 씨의 아들에게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정말 싫어"라고 말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처리해 주는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주 씨 측이 아들의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학교를 보낸 뒤 녹음된 내용으로 해당 특수 교사를 신고해 논란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장애를 가진 소수의 학생만이 있고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실에서 있었던 대화를 녹음한 것이므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 요건을 모두 구비해 위법성 조각사유가 존재한다"며 "녹음파일과 이를 기초로 확보된 2차 증거들의 증거능력이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어 A 씨의 일부 발언이 피해자에 대한 정서 학대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교사로서 피해 아동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짜증 섞인 태도로 정서적으로 학대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전체 수업은 대체로 피해자를 가르치고자 하는 교육 목적 및 의도에 따라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특수학교 교사로서 성실히 근무한 점, 여러 동료와 학부모들이 선처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판결 직후 주호민 씨는 "여전히 무거운 마음"이라며 자기 자식이 학대당했음을 인정하는 판결이 부모로서는 반갑거나 전혀 기쁘지 않다"고 입을 열었습니다.
주 씨는 "이 사건이 장애 부모와 특수교사들 간에 어떤 대립으로 비치지 않길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A교사 측은 1심 판결에 반발해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습니다.
김기윤 변호사는 "몰래 녹음에 대해 유죄 증거로 사용할 경우 교사와 학생 사이에 신뢰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며 "교육청에서는 수업 시간에 몰래 녹음한 부분에 대해 증거 능력이 없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린 만큼 앞으로 차분하게 항소심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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