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 한 대형 헬스장이 돌연 영업을 중단하면서 피해를 입은 회원들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쌍암동에서 대형 헬스장을 운영하는 40대 A씨가 돌연 잠적해 금전적인 피해를 봤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다수 접수돼 수사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고소인들은 A씨가 많게는 연 단위의 장기간 헬스장 이용권을 판매한 뒤 사전 예고 없이 시설 운영을 중단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회원뿐만 아니라 강사와 관리인 등 직원들도 임금 체불 피해를 호소하면서 이들 중 일부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요가와 필라테스를 함께 운영하는 해당 헬스장은 회원 수가 수백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고소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A씨를 피의자로 입건해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한편 이달 초에도 광산구와 북구에서 필라테스 학원을 운영하는 30대 원장이 돌연 잠적해 피해 회원들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지난 4월에 북구의 또 다른 필라테스 학원 원장은 잠적해 사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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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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