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아들의 신장질환 사실을 알고도 방치해 숨지게 한 데 이어, 7명의 자녀를 상습 폭행한 30대 부모에 대해 검찰이 징역 15년의 중형을 요청했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는 11일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36살 A씨와 34살 B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지난 4월, 8살 아들에게 신장질환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장기간 유기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입니다.
또 4살배기 딸의 눈 질환을 방치해 중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도 받습니다.
모두 7명에 이르는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난방도 되지 않고 쓰레기와 곰팡이가 가득한 집에서 양육하거나, 집 안에서 담배와 술을 즐기고, 양육 지원금을 유흥비로 사용한 사실도 공소장에 포함됐습니다.
이들은 아이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지난날을 반성한다. 책임감 있는 부모가 되지 못했다. 아이들에게 미안하고 돌아가고 싶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이들 부부에게 각각 징역 15년과 아동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10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들 부부에 대해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친권상실 청구 또한 의뢰해 절차가 진행 중이며, 피해 아이들은 보육원에서 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22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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