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 원 상당의 불법 환치기를 한 중국인들이 관세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관세청 광주세관은 2017년부터 최근까지 2천 8백억 대 불법 환치기를 한 혐의로 중국인 3명을 적발해 2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1명에 대해서는 지명수배 했습니다.
국내 대학 유학생 신분으로 입국해 유학생들을 상대로 소규모 불법 환전을 시작한 이들은 전문 환치기 조직으로 성장해 이른바 '검은돈'까지 취급했고, 2020년부터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신종 환치기 방식까지 범위를 넓혀 더 많은 수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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