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문재인 정부 당시 일어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요청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는 징역 4년,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고위 공무원인 피고인들은 오로지 대북관계 개선을 위해 탈북민에 대한 보호 의무를 저버리며 범행을 저질렀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탈북민들은 탈북 과정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고 죄책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피고인들은 탈북민들이 수 차례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외국인이나 난민보다 못한 존재로 대하며 위헌·위법한 강제 북송 결정을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전 실장은 최후진술에서 "탈북 어민들은 하룻밤 새에 동료 선원 16명을 도끼와 망치로 잔인하게 살해한 후 모든 증거물을 바다에 유기하고 불법적으로 북방한계선을 넘어 도주해 온 흉악범들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고려해 우리 사회로의 무단 진입을 불허한 사건"이라며 "재판부의 합리적 판단을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서 전 원장도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고려했던 판단이, 정치적 책임의 영역을 넘어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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