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입국한 우크라이나 난민 학생 일부가 인천지역 내 학교에 편입합니다.
인천시교육청은 이달 말 학력심의위원회를 열어 현재 중학생인 우크라이나 난민 학생 2명의 학력 인정 여부를 심의한 뒤 편입 학년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초등학생은 거주지 학군 내 학교로 배정되며 중학생은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학교를 배정합니다.
[사진 : 연합뉴스]
국내에 입국한 우크라이나 난민 학생 일부가 인천지역 내 학교에 편입합니다.
인천시교육청은 이달 말 학력심의위원회를 열어 현재 중학생인 우크라이나 난민 학생 2명의 학력 인정 여부를 심의한 뒤 편입 학년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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