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남> 광주시가 정부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이른바 항명사건으로 홍역을 치렀던 운정동 태양광시설 사업에 또 제동이 걸렸습니다.
여> 법원이 1순위 협상대상 업체의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건데, 사업이 늦어질 경우, 자칫 사업이 좌초될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경원 기잡니다.
【 기자 】
항소심 재판부는 당초 1순위 협상대상자가 신청한 지위 배제 처분 효력정지를 받아들였습니다.
CG
재판부는 처분에 의해 생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일정을 최대한 단축시켜 11월 말에 태양광 시설을 착공하겠다던 광주시의 계획은 이번 결정으로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광주시는 조만간 재항고를 하고, 이르면 다음 달 말쯤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 항소심 선고 때까지 사업을 중단할지 여부는 별도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 인터뷰 : 김석준 / 광주시 기후변화대응과장
- "앞으로도 이 부분은 법원에서 그런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그 부분(사업 중단 여부)은 곧 결정할 겁니다."
이미 2순위 업체와 계약을 맺고 실시협약을 진행하고 있는 광주시는 만약 행정절차를 중단할 경우 또다른 법정다툼이 생길 수 있어 노심초사 하는 눈칩니다.
앞서 광주시는 1순위 컨소시엄 참여 업체가 부정당업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2순위 업체로 우선협상대상자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항명 사건으로 홍역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4년 정부가 시범사업으로 선정한 광주 운정동 태양광발전시설은 잇딴 소송과 항명사건으로 제동이 걸리며 다른 지역에 비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스탠딩 : 정경원
- "산자부가 11월까지 착공하라는 지침을 내린 상황에서 절차가 지연될 경우 사업이 좌초될 가능성도 높아 광주시의 고민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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