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설 기부, 청탁금지법 적용 안 받아"

작성 : 2016-11-24 17:04:13

광주시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기부와 후원은 청탁금지법에 관계가 없다며, 나눔을 실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거나 후원하는 금품은 청탁금지법에수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많은 시민과 기관, 또 단체가 나눔문화 확산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모든 사회복지시설에는 자유롭게 직접 기부할 수 있고,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못하는 개인이나 일부 시설의 경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정기부를 하면 영수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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