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원 선거에서 무투표 당선된 뒤 음주운전을 한 60대가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습니다.
민주당은 비상 징계권을 발동해 군산시의원에 무투표 당선된 61살 A씨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A씨의 후보 등록이 취소됐고, 해당 선거구는 공석이 돼 내년 4월 재선거가 치러집니다.
해당 지역구는 3명을 뽑는 중선거 지역구로, 민주당 소속 3명만 후보 등록을 하면서 A씨를 포함한 3명 모두 무투표 당선됐습니다.
A씨는 지난 22일 밤 9시 반쯤 군산시 소룡동의 한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면허 정지 수치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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