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주 변호사 "대장동 개발, 이재명 배임죄?..성남시에 손해 입힌 것 없어"
문재인 정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15일 밤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오늘 여의도초대석은 문재인 정부 산자부 블랙리스트 수사 얘기 해보겠습니다. 시사 평론하는 변호사, 손금주 전 국회의원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앵커: 문재인 정부 산자부 블랙리스트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고 백운규 전 장관에 적용된 혐의가 어떤 건지부터 좀 볼까요?
▲손금주: 백운규 전 장관이 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 그러니까 2017년부터 2018년 사이에 산업부 장관을 역임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13개 산업부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거든요. 전 정부의 기관장들에 대해서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고, 또 새 정부의 기관장 선출에 관여했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고, 이런 혐의 때문에 검찰에서는 직권남용죄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이게 백 전 장관이 혐의는 인정하지만 이른바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으니까 구속할 필요가 없다 이런 주장인 건가요, 어제 영장실질심사에서? 아니면 아예 혐의를 부인하는 건가요?
▲손금주: 이 건이 사실 3년 전의 고발로 시작된 건이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그렇고 15일 영장실질심사 당시에도 그렇고 백 전 장관은 법과 규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처리했다 이렇게 범죄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앵커: 법원이 밝힌 기각 사유 어떻게 되나요?
▲손금주: 이번에 법원에서 영장 기각 사유를 밝히면서 다른 건보다는 좀 자세하게 밝히고 있거든요. 먼저 범죄 대부분의 사항들은 소명이 됐지만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다툴 여지가 있다. 그리고 백 전 장관이 지금 원전, 월성원전 조기 폐쇄 문제로 대전지방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미 형사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 교수 신분이고 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검찰이 이미 객관적인 증거를 많이 확보하고 있어서 증거 인멸을 할 우려도 없다, 이런 사유를 들어서 결국은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기각했다 이런 취지로 밝히고 있습니다.
△앵커: 이게 하나 하나 좀 뜯어볼까요? 말씀하신 대로 범죄 혐의가 대부분 소명이 되지만 일부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거는 뭐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손금주: 사실 최근에 김은경 환경부 전 장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산하기관 인사에 개입했다고 해서 직권남용죄 등으로 기소가 되고 실제 실형이 선고됐거든요. 이 건하고 굉장히 비슷한 건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그렇고 이번 사건도 그렇고, 직권남용죄가 성립하는 데 있어서 그 당사자, 그러니까 장관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쟁점이 있고, 또 당사자가 계속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의성이 있는지에 대한 다툴 여지가 있다, 이런 취지가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해 봅니다.
△앵커: 이게 객관적 증거가 상당수 확보됐다, 객관적 증거라는 표현도 눈에 띄는데?
▲손금주: 굉장히 이례적인 표현이죠, 사실. 그런데 이제 검찰이 그만큼 조사를 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증거라는 게 관련자들의 진술 증거가 있고 관련 서류나 이메일 같은 물적 증거가 있거든요. 그런데 객관적 증거가 많이 확보됐다고 하는 것은 압수수색을 하면서 그 당시에 서류들이라든가 의사소통을 하면서 왔다 갔다 했던 이메일 같은 것들이 많이 확보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증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입증이 됐다는 취지로 영장 담당 판사가 밝힌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일반 시청자들이 듣기에는 조금 이해가 안 갈 수도 있는 부분이 범죄 혐의가 대체적으로 소명되고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단서를 달긴 했지만, 객관적인 증거도 확보됐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영장은 구속영장은 기각하고,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해야하는 건가요?
▲손금주: 법원이 굉장히 부담스러웠던 사건이 아닌가. 사실 검찰 내부에서도 이번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좀 이르지 않나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주변에 있었습니다.
△앵커: 정권 출범하자 지 얼마 안 돼서..
▲손금주: 네, 정권 출범하자마자 얼마 안 돼가지고 전 정권의 장관을 수사하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법원 입장에서도 이 시기에 영장 발부하는 것은 좀 부담스러웠다고 볼 수 있고, 또 무엇보다 백 전 장관이 이미 대전지방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그 절차에도 이미 계속 출석하면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굳이 구속해서 재판을 받거나 수사를 할 필요는 없지 않냐 이런 취지로 보입니다.
△앵커: 이게 검찰 입장에서는 그러면 조금 난감해진 건가요, 어떤 건가요?
▲손금주: 그렇죠. 검찰, 실제 동부지검에서 이 사건을 수사했고 동부지검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사건도 수사를 했거든요. 관련 사건에 대한 노하우가 많이 쌓여있는 검찰청인데, 아무래도 김은경 전 장관의 구속 사례가 있기 때문에 좀 자신하고 구속영장 청구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판사가 밝혔듯이 객관적인 자료들을 많이 확보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하고 했는데, 영장이 기각돼 버렸으니까 아무래도 조금 수사 동력에는 차질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게 백 전 장관은 15일 밤에 한 11시 24분쯤 구치소에서 풀려나오면서 재판부에,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신 재판장님께 감사하다 이러면서 집으로 갔는데 검찰에서 보강 수사를 해서 영장을 재청구할까요? 아니면 그냥 불구속 기소를 할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손금주: 사실 이 건은 백 전 장관이 목표인 수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백 전 장관은 이미 월성원전 조기 폐쇄 건으로 본 재판이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청와대 윗선의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 관여 지시가 있었는지가 목적이기 때문에 수사는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런 취지는 아마 동부지검에서 이미 밝힌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제 불구속 상태로 할 것이냐, 또는 재청구를 할 것이냐 이건 좀 예측하기는 어려운데, 기존의 검찰의 수사 관행상 보강 수사를 해서 재청구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게 수사 목표, 청와대, 윗선 이런 단어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손금주: 거창한 단어들이 자꾸 나오네요.
△앵커: 이게 궁금한 게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는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영장이 기각이 되면서? 그런데 범죄 혐의가 나오면 수사를 하면 되는 거지 꼭 구속을 시켜야지 수사가 잘 되고 구치소에 잡아넣어야 잘 되고 뭐 그런 게 있는 건가요?
▲손금주: 제가 이제 형사재판 재판장을 할 때, 벌써 10년이 넘었는데요. 그때 법원에서 대대적으로 불구속 수사 원칙을 관철시키려는 노력을 했거든요, 판사들 사이에서. 그래서 가능하면 영장 청구가 오더라도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으면 그냥 재판을 받고 재판이 끝나고 구속시키자. 실질적으로 실형을 선고하면서 구속시키자 이런 논의가 있었고 그것이 원칙이었는데,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수사의 속도 문제, 그러니까 검찰이 기획하고 있는 수사 속도에 맞춰서 협조를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수사 대상자, 피의자의 협조를 받을 수 있는 문제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피의자의 정서적인 문제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구속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되면 방어권 측면에서 아무래도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래서 더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인사수석실에서 행정관을 지낸 민주당 박상혁 의원, 박 의원이 청와대랑 백운기 전 장관 연결 고리로 지목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박상혁 의원 포함해서 청와대 윗선으로 가는 수사,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일단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는데?
▲손금주: 영장,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이 기각돼서 어느 정도 수사의 속도는 조금 떨어지겠지만, 이 수사의 목표 자체가 청와대 윗선이라고 본다면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증거 자체가 상당 부분 확보됐다고 검찰은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사의 속도는 또 방향이나 이런 것들은, 강도는 계속해서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박상혁 의원 같은 경우도 일정을 잡아서 소환 조사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상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더 얘기해 볼까요? 대장동 개발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 검찰이 이재명 의원을 피의자로 특정했다는 내용이 CBS를 통해 단독보도가 됐는데, 이재명 의원이 이에 대해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발 조작 기사의 전형이다' 이렇게 강하게 아주 반발을 했는데, 일단 배임이 어떤 범죄고 어떤 경우 성립하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손금주: 배임은 3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타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자기나 제3자에게 경제적 이득을 주고 본인, 타인인 본인한테는 손해를 입혀야 합니다. 그런데 이 건에서는 사실 조사 과정에서 이재명 의원에게 개인적인 이득이 직접 갔다는 증거는 없거든요. 또 제3자에게 이재명 의원이 줬다는 증거도 없어요. 그런 면에서 이재명 의원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반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재명 의원이, 당시 성남시장이 뭔가를 해서 화천대유에 이익을 주고 거꾸로 성남시에는..
▲손금주: 손해를 줬느냐.
△앵커: 이게 성립되느냐가 쟁점인 거잖아요. 근데 검찰도 뭔가 있으니까 뭐 대선 주자까지 지낸 야당 유력 정치인을 피의자로 특정하지 않았을까요?
▲손금주: 그런데 아직 검찰에서 구체적으로 이재명 의원의 배임 혐의의 증거에 대해서는 드러내 놓은 건 없거든요. 실체적 진실이 어떤지는 우리가 성급하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이재명 의원 입장에서는 본인이 받은 게 없다, 제3자한테 자기가 혜택을 준 것도 아니고 또 성남시에 손해를 입힌 것도 아니다, 이렇게 반발하고 또 본인의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앵커: 이게 말씀하신 대로 엄연히 피의사실 공표죄가 있고 기소 전까지는, 재판 전까지는 관련 내용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특정 언론을 통해서 단독이라고 해서 나오는 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손금주: 검찰에서 의도적으로 했건, 또 취재 기자가 적극적으로 취재를 해서 얻은 정보이건 간에 사실 이런 관행은 조금 없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재명 의원은 뭐 원래 민영개발이었는데 그거 공영으로 돌려서 수천억 원을 추가로 더 걷어왔는데 이게 어떻게 배임이 되냐, 일관되게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시나요?
▲손금주: 대선 당시부터 이재명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한 관점에 따라, 또 진영에 따라 평가가 다른데, 그쪽 부동산 개발을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공영개발을 전환시켜서 그 정도의 이런 성남시에 이득을 준 것 자체는, 사실 그 전에는 그런 케이스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재명 당시 시장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했다고 봐야 된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앵커: 아무튼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이재명 의원은 '검찰 이용한 정치 보복이다' 이러고,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워딩이 아주 센데 'MB정권 시즌 2다.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수사가 안 간다는 보장이 있냐. 좌시하지 않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5년 내내 적폐 청산한다고 수사해놓고 무슨 소리냐'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손금주: 그러니까 이게 5년마다 반복되는 거라서 국민들도 식상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적극적으로 방어할 수밖에 없고,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우리도 당한 게 있는데 되갚아 주겠다' 뭐 이런 취지 같아요. 근데 이제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정치를 하셔야지 되는 것 아닐까.
△앵커: 개인적으로 보복수사 쪽에 가깝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정상 수사라고 보시나요?
▲손금주: 문재인 정부 때 했던 많은 수사들 중에 정부에서 재량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었던 일들이 사법의 잣대를 받고 처벌 받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준들을 동일하게 다시 이제 또 문재인 정부의 관료들에 대해서 적용을 시키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국가, 정부 관계자들의 그런 적극적인 업무수행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또 재량권이 축소되면서 복지부동만 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발전 동력이 상실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대승적인 차원에서 봐야 된다. 그러니까 부정부패를 하고 축적, 부패한 관료들을 처벌하는 것에 형사적인 잣대가 들어가야지 자꾸, 물론 백 전 장관의 케이스가 어떠한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적어도 행정 관료들의 업무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세밀하게 관여하면서 사법권이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덕수 총리 주재로 14일 열린 국무회의에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국무회의 참석 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고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해 안 와도 된다, 오지 마시라고 한 겁니다.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위원장들 대신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부위원장들이 국무회의에 대신 참석했다고 합니다. 사실상 사퇴 압박이라는 해석이 많은데, 전현희 위원장의 경우 직접적으로 사퇴를 종용, 압박받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라는 말이 있기도 하지만, 억지로 있는 술을 강제로 다 쏟아버리면 무슨 무슨 블랙리스트라고 해서 검찰 수사 받고 징역 갈 수도 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김은경, 백운규 두 전직 장관이 그 예 아닌가 합니다.
한쪽에서는 검찰이 전 정권 직권남용 블랙리스트 수사를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유무형의 사퇴 압박을 넣는 모습이 좀 아이러니해 보입니다. 오늘 클로징이 좀 길었는데 아무튼 수사와 재판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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