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판사가 유죄라고 판결"
- 영장 기각 두고서는 "판사가 작심하고 봐줘"
- "이 대표 사법리스크 '해소' 아닌 '시한폭탄'"
김 대표는 28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판사는 이재명 대표가 '무죄'가 아니라 '유죄'라고 판결했다. 유창훈 판사의 정치적 결정도 심각한 문제지만, 영장 기각을 무죄 판결이라고 우기며 대통령 사과와 법무부 장관 파면을 요구하는 민주당의 적반하장에 어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위증교사죄는 증거를 없애고 조작하는 적극적 증거인멸 행위이고 그 자체만으로도 실형 감인데 오히려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한 것은 애초부터 이 대표를 봐주기로 작심하지 않고서는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판사를 비판했습니다.
판사 출신인 김 대표는 양형 기준과 판례를 하나씩 제시하며 지적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위증죄의 기본 양형 범위는 징역 6개월~1년 6개월이지만, 특별가중요소(위증이 신병 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및 일반가중요소(위증교사)가 적용되므로 가중된 양형 범위인 징역 10개월~3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자백 등 긍정적으로 고려할 요소가 없는 경우 양형 기준은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을 선고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며 위증교사로 실형 8개월을 받은 전직 군수 사례 기사를 링크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장 기각으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해소'된 것 아니라, 오히려 내부 깊숙한 곳에 '시한폭탄'을 설치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덧붙여 "드루킹 재판 때도 당시 김경수 지사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논리로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결국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당원에 추석메시지
- "하나 된 힘으로 무능 정권에 맞서겠다"
- "꽉 찬 보름달 같은 국민의 희망이 될 것"
이재명 대표는 이날 추석을 맞아 "하나 된 힘으로 무능 정권에 맞서겠다"는 메시지를 당원들에게 보냈습니다.
단식 중단 후 회복을 위해 입원 중인 이 대표는 이날 당원들에게 보낸 추석 인사 문자 메시지를 통해 "정부가 야당 탄압에 몰두한 채 민생을 팽개친 사이 전국 곳곳에서 먹고살기 힘들다는 호소가 넘쳐나고 있다"며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이 무너지는 민생을 일으켜 세우겠다, 꽉 찬 보름달 같은 국민의 희망이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힘든 고비마다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린다. 하나 된 그 힘으로 어떤 고난도 극복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 대표는 조정식 사무총장과 이해식 사무부총장으로부터 선거 관련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정권 심판 선거인 내년 총선의 전초전이 될 것으로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정 실패를 정쟁과 정적 죽이기로 덮을 수 없다는 것을 강서구민들과 국민들이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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