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수가 6백만 가구를 넘어서는 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사후 처리를 위한 장묘나 장례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의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국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수는 지난 2015년 457만 가구에서 지난 2017년 593만 가구, 지난해엔 602만 가구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후 처리를 위한 장묘시설이나 장례시설 부족으로 불법 유기와 매립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동물장묘등록업체는 올해 기준 전국적으로 68곳에 불과하며, 특히 서울과 인천, 대구, 대전, 광주 등 5개 특·광역시에는 관련 시설이 단 1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때문에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키우던 반려동물의 사체를 야산에 투기하거나 매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반려동물 사체는 폐기물로 분류돼 동물병원에 맡겨 의료 폐기물로 처리하거나 쓰레기봉투에 넣어 배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 반려동물 사체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의료 폐기물(병원 사체처리) 처리 31% △불법 매장 25% △장례시설 이용 24% △생활폐기물 처리 20% 등 순이었습니다.
홍문표 의원은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제고에 따라 장묘시설에 대한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며 "선진국 사례를 참고해 장묘시설 중 화장이 아닌 장례시설에 한해서라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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