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과학기술원이 평의원회 설치 의무를 4년 넘게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구을)은 광주과기원이 관련법에 명시된 평의원회를 출범시키지 못해 법령을 위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과기원에 평의원회를 설치하는 법률은 2019년 6월 시행됐으며, 광주과기원은 직군별 평의원 인원수 미합의를 이유로 여전히 평의원회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대구경북과기원은 올해 7월 평의원회를 출범시켰고, 한국과기원과 울산과기원은 법 개정 다음 해인 2020년 평의원회를 설치했습니다.
민 의원은 "민주적 대학 운영을 위해 평의원회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조속한 출범을 위해 광주과기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형배 #광주과기원 #평의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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