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뒤 尹 회동 부탁하며 '대단히 유감' 뜻 전달"
"'국힘에서 제지했다면 법 안 만들었을 것' 얘기도"
"국힘, 특검법 만드는 과정에 아무 이의 제기 없어"
"尹, 청렴결백..권력형 부정부패 없는 초유의 정권"
"김건희 비리, 과연 그렇게 용서할 수 없는 것인가"
"文-김정숙이 더 문제..아내 일에 남편 속박 안 돼"
"'국힘에서 제지했다면 법 안 만들었을 것' 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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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비리, 과연 그렇게 용서할 수 없는 것인가"
"文-김정숙이 더 문제..아내 일에 남편 속박 안 돼"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신평 변호사는 "지난 총선 뒤에 이재명 대표 측에서 김건희 특검법 처리에 대한 유감의 뜻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며 "그런데 또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킨 건 정치 도의상 좀 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신평 변호사는 23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제가 한 가지 일화를 소개해 드리자면 지난 총선이 끝나고 나서 이재명 대표 측에서 저한테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동 또 더 나아가서 협치를 좀 이룰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데 제가 이 말을 좀 전해달라고 그런 부탁을 받아서"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에서 김건희 특검법 처리에 대한 유감의 뜻을 전해달라고 했다는 것이냐"는 확인 질문에 신 변호사는 "그렇죠"라며 "그때 이제 그 말씀을 저한테 전한 분이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우리로서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했다)"고 답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지난번에 이 특검법을 만들 때 만약에 국민의힘 측에서 어느 누구 한 사람이라도 이 법안에 대해서 좀 지나치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우리가 법을 아예 법안을 만들지 않았다. 그런데 어떻든 이 법안이 만들어져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그런 말도 좀 전해달라고 저한테 일부러 부탁을 했다"는 것이 신 변호사의 말입니다.
신 변호사는 그러면서 "근데 지금 (21대 국회에서) 대통령 거부권으로 무효화 되고 난 다음에 그것을 (22대 국회에서) 또다시 만들어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서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당연히 행사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그런 여건을 조성한다는 것은 정치 도의상 조금 과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본다"고 '정치 도의상 과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진행자가 "국민의힘에서 이거 문제 있다고 얘기를 했으면 특검법 안 할 수도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데,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쭉 반대를 했잖아요"라고 묻자, 신 변호사는 "아니죠"라며 "그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어느 누구 한 사람 여권에서 그 법안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분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약간 등 떠밀려서 만든 측면도 있다는 건가요"라는 질문엔 "등 떠밀려서 만든 건 아니고"라며 "이 법안을 만들려고 해나가는 과정에서 만약에 국민의힘 측에서 누가 좀 지나치다고 그런 말을 했으면 우리도 무리하면서 굳이 그렇게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그런 뜻이죠"라고 답했습니다.
"그렇게 전달받은 말씀은 용산 쪽에 전달은 하신 건가요?"라는 물음엔 "했습니다"라며, "제가 뭉뚱그려서 그냥 이렇게 제안이 왔다.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하시라 그렇게 했을 뿐"이라고 전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여러 논란과 관련해선 "김건희 여사는 제가 보기에도 몇 가지 중요한 실수를 하셨죠"라면서도 "그러나 부부간에 아내의 행위에 남편이 다 속박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 것만을 두고 본다 그러면 우리가 민주화 이후에 처음으로 권력형 부정부패가 사라진 초유의 정부를 우리가 지금 가진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다른 건 몰라도 그분이 금전적인 문제에서 대단히 청렴결백하다는 것은 그것은 그 누구도 아는 사실 아닙니까"라고 높게 평가했습니다.
이에 진행자가 "그럼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권력형 비리 수사라고 보시는 건가요?"라고 묻자 "물론 제가 잘은 모릅니다마는"이라고 단서를 달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이나 또 김정숙 여사 그런 비리 혐의를 보면 그것이 그 직위하고 관계없는 것은 아니죠"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김건희 여사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라며 "과연 김건희 여사의 비리가 그토록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것이냐"고 되물었습니다.
"우리가 사심을 버리고 좀 더 객관적인 마음으로 조금은 합리적인 정신으로 김건희 여사의 잘못된 점과 김정숙 여사의 비리 혐의를 두고 볼 때 과연 어느 쪽이 더 세다고 볼 수 있을 것이냐"며 "어떤 면에서는 비교할 수 없이 김정숙 여사 쪽의 비리 혐의가 더 강한 것이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라고 신 변호사는 거듭 되물었습니다.
이에 진행자가 "어떤 점에서요"라고 묻자, 신 변호사는 "직접 나온 여러 가지 사실도 있다. 가령 타지마할 방문이라든가 그 막대한 옷값이라든지 또 그 관봉 현금을 사용을 하신 거라든지 또 문다혜 따님의 그런 여러 가지 소행들 그것과 관련해서 거액의 돈이 오고 가고 했던 것이라든지"라며 "이런 것이 과연 김건희 여사한테 그런 게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라고 신 변호사는 재차 반문했습니다.
"기껏 해서 종북 인사가 판 함정에 따라서 대통령 취임 선물이라고 우기면서 이렇게 받으라고 던지고 간 그 명품백 하나 그거 가지고 지금 온 나라가 지금 얼마나 시끄럽습니까"라고 신 변호사는 덧붙여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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