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원칙을 따지면, 가치를 따지면 금투세를 개선 후 시행하는 게 맞다"면서도 "그러나 금투세론 도저히 대한민국 증시가 가진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투자에 기대고 있는 1,500만 주식 투자자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개선해 시행하겠다고 하면 끊임없이 정쟁의 대상이 될 것 같다" 폐지 찬성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5,000만 원 이상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20%(3억 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당초 금투세는 2020년 말 문재인 정부 시절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돼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개인 투자자의 세금 부담이 커지고, 시장 침체를 부추길 수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금투세 폐지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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