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보호책 사실상 전무..불필요한 소송전 반복

작성 : 2020-07-31 18:34:04

【 앵커멘트 】
공공형 임대아파트의 우선 분양전환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는 건 적격과 부적격을 가를 권한이 전적으로 임대사업자에게 있기 때문인데요.

임차인들을 보호할 법적 장치조차 없어 지자체의 적극 행정 외에는 임대사업자의 전횡을 막을 방법이 없는 실정입니다.

정경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분양 전환 대상자가 되려면 선착순 계약 세대임을 스스로 증명하라는 임대사업자의 막무가내식 태도에 임차인들은 그저 막막하기만 합니다.

도움을 기대할 곳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 싱크 : 공공형 임대아파트 임차인
- "선착순이라고 해서 (우선 분양받으려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갑자기 아니라고 하니까 지금 당장 뭘 할 수 있는 건 없고, 막막해도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거죠."

지난 2012년 말부터 임대 계약을 맺은 광주 광산구의 이 공공형 임대아파트는 당시 임대주택법을 근거로 분양전환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당시 임대주택법은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를 선정할 권한을 사실상 임대사업자에게 모두 줬는데, 임대사업자가 마음만 먹으면 분양가가 낮은 우선 분양전환 세대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임차인들을 보호할 법적 장치는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광양시를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분양전환을 둘러싼 갈등이 끊이지 않는 이윱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국토교통부는 임차인들을 구제할 방법은 소송밖에 없다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선 분양전환 승인 권한이 있는 지자체장이 적극 행정을 해야 한다며 책임을 미뤘습니다.

▶ 싱크 : 국토교통부 관계자
- "어떻게 됐든 분양전환 승인권자는 지자체잖아요. 해당 지자체에서 나서 가지고 임차인들 편에서, 그렇게 나서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법적 근거조차 없는 지자체의 적극 행정 외에는 임차인들을 보호할 안전장치가 없다 보니 공공형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을 둘러싼 불필요한 소송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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