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를 제외한 지방 전체가 조정대상지역에서 비규제지역으로 전환되는 가운데, 다음달까지 한 달여 동안 지방에 약 1만 8천여 가구의 아파트 청약 물량이 풀릴 예정입니다.
부동산시장분석업체 부동산인포는 오는 26일부터 비규제지역으로 전환되는 지방 36곳에서 다음달 말까지 21개 단지 1만 7,626가구의 아파트가 청약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21곳 단지 가운데 13곳은 지방 광역시(대전·대구·울산·부산·광주), 나머지 8곳은 지방 중소도시에 공급됩니다.
부산시와 대전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등은 2곳 이상의 단지가 분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돼 비규제지역으로 전환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70%, 총부채상환비율(DTI)은 60%로 상향 조정됩니다.
또 가구당 주택담보대출이 2건까지 가능해지고, 대출시 전입 조건이나 처분 조건 등도 적용받지 않게 됩니다.
1순위 청약 자격도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으로 완화돼 다주택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해지며, 1순위 자격을 갖추기 위한 청약통장 가입 기간도 6개월 이상으로 단축됩니다.
다만, 2020년 9월 22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은 지방 광역시 민간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는 주택법 일부 개정에 따라 3년간 전매 제한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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